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은 대물림한다. 아버지의 폭력·폭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난폭해진다고 한다. 또 성격이 비뚤어져서 범죄형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다. “부모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게 살아 출세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어릴때부터 줄곧 맞고 학대받으며 자랐고, 속에 분노만 쌓았다” 아동학대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말해준다.
최근 10살된 의붓딸에게 소금 3숟갈을 넣은 `소금밥`을 강제로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숨지게 한 양모(51·여)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어린 아들을 베란다에 가둔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고 안마기로 마구 때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계모 권모(33)씨와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우리나라의 법조항은 너무 미지근하다. 계모들의 학대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아닌가.
부모가 채식주의자라 해서 아이들에게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모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라면 아마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방임`을 학대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심할 경우 종신형이나 `친권 박탈`도 가능하다. 학대받은 아이를 즉시 부모에게서 격리시켜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를 입양할 모범가정을 물색해서 `건전한 국민`으로 자라게 해준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정신나간 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처벌 강화 특례법 등 3개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표류중이다. 무슨 국회가 이따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