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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부터 처리하라

등록일 2013-11-25 02:01 게재일 2013-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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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아동은 미래 인적자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자기 자식을 훈육한다며 함부로 학대하고 사망케 하는 예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엄격히 대응한다. 이웃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하면 주민들은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에 출동하고, 법원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즉시 구제되게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은 대물림한다. 아버지의 폭력·폭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난폭해진다고 한다. 또 성격이 비뚤어져서 범죄형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다. “부모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게 살아 출세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어릴때부터 줄곧 맞고 학대받으며 자랐고, 속에 분노만 쌓았다” 아동학대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말해준다.

최근 10살된 의붓딸에게 소금 3숟갈을 넣은 `소금밥`을 강제로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숨지게 한 양모(51·여)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어린 아들을 베란다에 가둔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고 안마기로 마구 때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계모 권모(33)씨와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우리나라의 법조항은 너무 미지근하다. 계모들의 학대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아닌가.

부모가 채식주의자라 해서 아이들에게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모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라면 아마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방임`을 학대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심할 경우 종신형이나 `친권 박탈`도 가능하다. 학대받은 아이를 즉시 부모에게서 격리시켜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를 입양할 모범가정을 물색해서 `건전한 국민`으로 자라게 해준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정신나간 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처벌 강화 특례법 등 3개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표류중이다. 무슨 국회가 이따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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