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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등록일 2013-11-25 02:01 게재일 2013-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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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최근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78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49명을 적발하고, 이중 의사 9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사 3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의료기업체 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은 병원은 40곳으로 전국 어디든 없는 곳이 없고, 적발된 49명 중 의사가 38명이나 되었다. 이 38명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현행법상 불법인 체인 형태의 병원 2곳 이상을 운영했다.

의사들은 개당 230만원짜리 인공관절을 270만~300만원에 납품토록하고 차액을 챙겼는데, 그 돈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으로 돌아갔다. 척추접착제와 척추 수술용 나사못 등은 전체 납품액의 20~40%를 받았고, 사용실적에 따라 매달 수백~수천만원씩 받았다. 의사들은 그 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등에 썼다고 한다.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3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17명에 대해서는 32억7천7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적발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사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거래는 관행이었고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어서 문 닫는 병·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잔치를 벌이거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점은 용납할 수 없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교육개발원`과 `어린이집`사이의 검은 거래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어린이집은 과목당 4만~14만원의 수강료를 먼저 개발원에 주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데, 이를 이용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어린이집은 위탁훈련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개발원은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꾸며준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보육인력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돈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니 이런 협잡 사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어린이집 3천362곳과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을 챙긴 혐의로 J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고, 프로그래머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고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포항지역 공무원 1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산세무서 박모 과장과 북대구세무서 이모(6급)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부정 지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나라 도처에 썩은 악취가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 `대청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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