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대게 수천마리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려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체장미달대게(9㎝ 이하) 2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5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이날 오후 10시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수협위판장 인근 도로에서 체장미달대게 2천52마리를 1t 트럭에 실어 옮기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또는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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