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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마을 변호사제` 유명무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11-27 02:01 게재일 2013-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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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족에 출범 반년째 상담실적 전무… 대책마련 절실
【구미】 구미지역 무변촌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이용실적은 물론 상담실적이 단1건도 없어 빛 좋은 개살구 제도란 지적이다.

대한변협과 법무부,행안부는 지난 6월5일 전국 무변촌 246곳에 마을변호사 414명을 위촉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취지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무변촌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미 지역의 경우 해평, 장천, 무을, 도개, 옥성 6개면중 장천(유경재,이재민), 해평(최진영), 도개면(육심원)등 3개면에 4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됐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지금껏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을변호사 이용과 법률 상담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평면은 제도 시행이 반년이 다되 가지만 해당 공무원조차 이 제도에 대해 잘알지 못하고 나머지 지역(장천,도개면)도 이장 회의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는 정도에 그쳐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즉시 원해도 팩스·전화 등을 통해 우선 신청 후 위촉된 변호사 일정에 따라 상담이 이뤄지는 등 상담까지 소요시간이 너무 걸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형편이다.

해평면에 사는 정모(64) 씨는 “언제부터 마을변호사 제도가 생겼는지 금시 초문”이라며 “누가 우리 지역 마을변호사로 위촉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A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정착하려면 농어촌의 현실 여건에 맞는 신축성 있는 법률제도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활성화 시켜 나가야 제도 시행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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