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윤삼수 판사)은 28일 하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 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하 전 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부정청탁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준 전 교과부 전문대학과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무렵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력이 없고 37년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민영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박준 전문대학과장에게 포항대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며 500만원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