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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매 사기 50대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1-29 02:01 게재일 2013-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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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악성사기범 검거 대상자인 손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놓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곽모(42·여)씨 등 4명으로부터 물건은 보내지 않고 모두 8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41명에게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모두 10건의 사기행각으로 수배됐다가 경찰이 잠복수사 끝에 지난 26일 대구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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