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5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 K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지인을 통해 모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돌리는 것을 비롯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내년 선거에 도와달라고 지지호소를 하고,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