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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 서일필` 검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06 02:01 게재일 2013-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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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수사<Br>2명 불구속기소·5명 무혐의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움직일 듯 요란했으나 나온것은 쥐 한 마리뿐으로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말이다.

대구과학관 수사가 이러했다. 지난 7월 직원채용비리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정작 뚜껑을 열고보니 초라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5일 대구과학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채용비리혐의로 김모(34)대구과학관 인사담당직원과 정모(34)대구과학관 지원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씨는 채용합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정씨는 합격을 조건으로 돈 2천만원을 건넨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받았다.

당초 경찰은 조모 전 대구과학관 관장을 비롯 윤모 씨 등 미래창조부 공무원 3명, 이모 전 대구시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2명을 불구소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수사종결 선언을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간에 채용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이 자체 만으로는 법리적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시켜야 하나, 이 자체가 성립요건이 워낙 까다롭고 유사사건으로 인정된 판례도 없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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