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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갚아라” 친구 폭행치사 20대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2-10 02:01 게재일 2013-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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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1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인 홍모(24)씨를 모텔로 불러낸 후 술을 마시면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권모(24·무직)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일 친구인 홍씨를 동구 입석동의 한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2년 전 빌려준 돈 12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씨가 “아직은 갚을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흥분한 권씨는 모텔 안에 있던 나무 의자와 주먹으로 홍씨를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다발성 타박상)로 숨지게 했다는 것.

당시 홍씨는 저항하지 않고 권씨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폭행을 당한지 사흘만인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모텔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홍씨는 전신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권씨는 홍씨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텔 생활 중 홍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자 김밥을 사다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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