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0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각 청의 전담수사반원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직근무를 통해 선거범죄 신고를 접수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의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해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사건 중 금품 선거사범이 가장 주요한 범죄형태로 분석된 만큼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가 난립하고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총 20곳에 이르는 등 과열 선거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