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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천만원 빌리고 안갚아 前농협조합장 징역 1년6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12 02:01 게재일 2013-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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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월배농협조합장 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우씨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씨는 지난 2006년 6월 농협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골프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A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총 1억7천여만원을 빌린후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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