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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등 4개월간 750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2-19 02:01 게재일 2013-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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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공권력 경시 엄정대응”
대구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모두 750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 후 지난 8월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음주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모두 750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 소란을 피운 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이 271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10곳, 기타 사건현장 469곳으로 집계됐다.

또 소란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215명이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196명, 공무원 등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99건, 공용물 파손 26건, 기타 형사범 214건 등의 순이다.

특히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찰에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 등 음주소란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했다. 그동안 모두 123건에 1억2천943만원을 청구해 52건에 4천543만원은 승소했고 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음주 소란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이에 따라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을 둔 조치”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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