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로 단축 시행”… 노조 “전면 폐지해야”
【구미】 구미시와 시청 공무원 노조가 올해 공로연수제 의무 시행과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는 공로연수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6개월 간 의무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노조는 인사적체를 이유로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구미시는 노조의 지적으로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하고 희망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연수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공로연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만 받는다는 비판이 많고 조직상 인사적체현상을 가져와 6개월이 아닌 전면 폐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집행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최근 노조위원장이 시장, 부시장 면담 후 시청 정문 앞 1인 시위와 함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후배가 선배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한 5급 공무원도 “노조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왜 공로연수 폐지를 강요하고 압박하는지 모르겠다”며 “후배들도 앞으로 우리처럼 이런 꼴를 당하면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창조 구미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집회 신고를 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로연수는 특별한 공로와 상관없이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시점에서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1993년 9월 지방공무원 연수지침에 따라 시행됐지만 시행, 폐지 등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