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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안동노인병원, 회계감사를

등록일 2014-01-17 02:01 게재일 2014-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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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안동노인요양병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1997년 7월 약 2천580평의 부지를 도에 기부채납하고, 건물과 시설 장비는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9년 4월 안동노인요양병원이 개원됐는데, 경북도가 시설·장비에 지원한 돈은 175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병원은 연간 1억8천455만8천720원의 사용료를 경북도에 내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이후 1억4천217만원을 냈을 뿐 현재 1억2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공법상 약정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고, 병원측은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결과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으며, 또 관련법은 공공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하기로 돼 있는만큼 사용료 부과계약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겠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법원의 심판에 맡길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측의 태도 변화다. 병원 설립 당시에는 아무 이의 없이 `약정계약`을 맺었고 그후 1억4천217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놓고는 지금 와서 “적자가 난다”, “다른 유사 병원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권익위의 답변을 받았다는 등 온갖 구실을 대며 당초의 약정계약을 깨겠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가장 유력한 의사표시인데, 예컨대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법규상 상속`보다 우선되는 것이 `상속권자의 유언장`이다. 당초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맺은 `약정계약`인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안동노인요양병원은 2010년 8천600만원의 흑자, 2011년 8천900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2012년에는 2억3천900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흑자행진을 이어가던 병원이 갑자기 거액의 적자를 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따라서 경북도의 감사가 필요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적자의 원인을 찾아내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일이다. 조사 결과 방만경영이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경북도 전상배 감사관은 “경북도가 수백억원을 투입했고, 땅이 기부채납돼 있어 경북도의 재산이므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까지 안동노인요양병원은 관리지도만 받았을 뿐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것은 직무해태라 할 수 있다.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33개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평가보고회에서 강도높은 경영개혁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안동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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