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북 활동가들이나 비정부기구들은 주로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대북 인권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의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서 세계를 향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야당 간의 입장 차로 인해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 내에서의 고문에 대한 증언이 많았고,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장성택 처형의 잔인함과 수시로 벌어지는 공개처형의 참혹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공포정치와 강요된 충성심,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북한의 실상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북한의 제2인자인 고모부까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북한이라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아예 안중에 없을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14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휴먼 리버티 센터` 창립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탈북민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한 학생은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배우는 것보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자유를 뺏기고 자존심마저 없어진 채로 살다가 갑자기 통일이 돼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간극이 생길 것같다. 그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 당신들은 뭘 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라고 물었다. 통일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절대빈곤과 인권 실종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 인권과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인권법 속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으니, 법의 목적을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에 맞추면 될 것이다. “얼음이 일단 녹기 시작하면 금방 다 녹는다”란 러시아 속담이 있다. 북한주민의 마음이 통일을 앞당기는 열쇠가 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