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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관행` 고리 끊어야

등록일 2014-02-03 02:01 게재일 2014-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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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관행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다. 사소한 비정상이 용인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비리도 관행처럼 인식된다. 감사에 지적된 비리 중에는 “이런 일은 관행이었다”라는 변명이 상당수 나온다. 작은 개미굴이 큰 강둑을 무너뜨린다. 관행화된 비리를 낱낱이 잡아내야 한다.

경북 구미시 A대안학교는 2년간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도교육청과 구미시청은 대안학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사용명세서만 서류심사 등 형식적인 심사로 일관하는 관행을 보였다. 보조금 관리가 허술해서 횡령사건이 곳곳에서 터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안학교는 부풀린 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되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상 꾸미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야학은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정밀하게 해야 한다.

안동 Y시민단체에서 `유령감시단원`들을 내세워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Y시민단체 간부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보조금 가운데 79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 년전부터 그녀는 활동하지도 않은 감시단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임의로 사용했다. 경찰은 “보조금 통장과 민간지원금 통장 외에도 20여개 통장을 따로 개설해 보조금을 이리저리 돌려 사용하다 보니 회계장부 자체가 엉망인데다가 지출결의서마저 대부분 보조금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천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쟁애인활동 보조인 안모(5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천29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해 수급한 혐의다. 또 포항북부경찰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모(61·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키려다 적발된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겨우 1개월 감봉, 자녀를 합격시켰던 배모 부이사관은 아예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시키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취업난 시대에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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