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무허가 야적장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업들이 불법 야적장을 많이 이용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없으니 법을 무시하는 업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식 허가를 받은 야적장 업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도리가 없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대표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가 최근 `생활속의 비정상 현상`을 조사했는 데, 소방본부의 사례를 포함해 당장 바로잡아야 할 80개 사례를 발표했다.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에게 포기 당 300원에 산 배추를 대형 도매시장에 800원에 팔고, 중간도매인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 넘어갈때는 1천400원이 된다. 농민은 소비자 가격의 2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소방본부가 발표한 사례 중에도 기막힌 것이 많다. 119를 자가용 처럼 이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포항시에 사는 김모(70)씨는 지난해 144번이나 119 구급차를 불렀다.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김씨에게 든 비용을 계산해봤는 데, 자동차 연료비와 인건비를 포함, 1회 3만원, 총 432만원이라고 한다. 그 외에 1년간 20회 이상 119를 부른 사람은 2명인데, 그들은 술에 취했거나 버스를 타고 가도 될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하루 평균 331건 출동했는 데, 이는 6분 당 1명을 병원에 옮긴 것”이라 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인 데 구급차를 자가용 처럼 사용하는 얌체족들이 많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대구 모 병원장 강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병원에 장기 입원할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윤모(52·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얌체족들을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처벌이 느슨하면 사회기강을 해치는 자들이 계속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