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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과 관광의 날

등록일 2014-02-06 02:01 게재일 2014-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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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날`들이 생겼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이 제정됐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관광 주간`을 만들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문화시설 입장료를 없애거나 할인해준다. 그동안 사는 일에 너무 바빠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외국처럼 문화예술을 가까이 즐기는 문화국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봄과 가을, 좋은 계절에 관광주간을 만들어서 국내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예정이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이날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과 문화유적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은 이날 특별할인을 해주는 데, 다만 3D나 4D는 제외된다.

또 부모와 어린이가 동반하면 프로스포츠 경기를 반값으로 관전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운영단들도 이날에는 선수 사인회나 선수와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유료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도 이날에는 무료나 반값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작은 마을에도 악단이 운영된다. 모든 주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내어서 악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매월 10달러 안팎의 후원금을 내`마을음악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활동이 왕성하다.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공동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모두가 문화융성운동이 만들어낸 성과다. 우리는 문화향수에서 시작해서 문화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것이다.

내수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시책이 나왔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이 관광주간 지정과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이다. 5월1~11일, 9월25~10월5일이 관광주간으로 지정되고, 40개 시범학교가 이 기간에 휴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코레일의 열차표를 할인해주고,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 값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것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고, 회사가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국내 여행상품 중에서 40만원 어치를 구입해 근로자 여행비로 주는 제도이다.

우리지역에는 중앙박물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립경주박물관이 있다. 경주는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노천박물관이다. 관광주간에 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을 찾아 신라정신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화랑의 애국정신, 원효의 화합정신, 화백제도의 설득정신 등등 신라정신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미덕이 많다. 국내 관광을 역사문화 수학여행이 되게 한다면 더 값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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