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도 의견을 냈는 데, “인성교육법 제정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칫 `인성과목`이 또 하나 추가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교육부 소속인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교육문화조사관은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을 법안에 명시하고 학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고 했다.“문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 관련 처벌법을 엄격히 할 생각이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학생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교원은 교사 자격을 박탈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06년에 도입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르면, 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간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하려는 법에는 교사 자격을 아예 박탈해서 재취업이 영구히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학교 정책관은 “극히 일부지만 자질 미달 교원을 교직에서 추방함으로써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를 지키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사안이 가볍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는 등 교원 징계규정을 강화할 생각도 밝혔다.
최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초등학교 교사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 씨(45)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대구지법 이정목 판사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다니다가 함께 넘어져 중상을 입힌 이모(52) 교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올바른 교육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일부 자질 미달의 교사들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 학생 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제 교사들을 가르칠 인성교육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