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대출 받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북구 죽도동 A지점 직원 B(46)씨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년간 9차례 1억1천2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전산단말기를 조작해 허위대출을 한 뒤 피해자 2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임의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 수차례 돈을 빼냈으며, 대출 상환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날짜를 변경하며 대출기간을 늘렸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그는 자체 감사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범법사실이 밝혀진 것은 후임자가 들어와 업무를 보다가 서류 미비를 발견하고 추궁한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경남 통영의 한 수협에서 5년간 189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유통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빼돌릴 동안 수협은 감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후 수협은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관련자 엄중 문책,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강도 높은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포항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아 공염불에 불과했다. 부실한 감시 감독에 대한 문책을 엄격히 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안동시는 2004년 광역쓰레기장을 확장하면서 지역주민협의체인 무주무발전위원회에 2011년까지 40억원을 지급하고, 또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을 지급하고, 2021년까지 60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무주무발전위원회 직원 A씨가 수년간 각종 사업비나 물픔 대금을 지출하고는 해당 업체에 대금을 잘못 입금했다면서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과 마을기금 수억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그러나 안동시는 수년간 정산서류 등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용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발뺌을 했다. 공무원이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국가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관리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