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공기관은 신뢰성이 생명

등록일 2014-03-12 02:01 게재일 2014-03-12 19면
스크랩버튼
지난해 8월 국립대구과학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다. 뇌물이 오가기도 했고, 현직 공무원, 유력자의 자식이나 친인척에 유리했으며,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시험을 봤다”는 말도 돌았다. 전형적 채용비리란 비난이 쏟아졌고, 현대판 음서(陰敍)란 소리도 들렸다. 음서란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으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아들은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등용되는 제도였는데, 지금의 시대에 그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사항이다.

수사를 맡은 대구 달성경찰서는 “전체 면접합격자 24명 중 20명은 부정합격자”란 수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에 통보했지만 대구시와 과학관은 20명 중 9명만 불합격 처리했고, 9명 중 5명의 명단은 공개했으나 4명은 숨겼다. 공개못할 그 내막이 무엇인가? 유력자의 자식이란 뜻인가. 명단이 공개되면 그 고위 공직자의 신상에 치명상을 입는가. 한 시민단체는 20명 전원의 채용무효를 요구하면서, 그럴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과학관이 반성할 줄 모르고 덮으려 하다가는 또 한 번 회오리바람을 맞을 것이다.

경북도내 농협들이 주식 투자로 수백억원을 날렸다. 주로 농민들이 저축한 돈인데,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팬오션과 동양증권 등의 회사채를 매입한 탓이다. 또 일부 농협은 리스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를 했다. 안동, 김천, 영덕 등 모두 17곳의 농협이 총 282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도 외부 투자 실패로 100억원의 손실을 본 일도 있었다. 투자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투자금의 절반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한데, 농협 경영의 악화가 우려될 정도다.

농협의 한 간부는 “외부 투자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이고,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도 문제이며, 일부 농협은 분산투자를 하지 않은 것도 화근”이라고 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증권가의 격언도 있다.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분 4.8%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숨기고 일괄징수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다.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휴먼시아 5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할 때 LH대구경북본부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분을 일시불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L과장이란 직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 아니면 재계약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임대주택법 20조 5항을 들이대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겨우 `법대로`했다고 한다. 아무리 부채 1위의 공기업이지만, 지역 주민을 우롱하다가 체면만 구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봉학의 인문학 이야기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