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맡은 대구 달성경찰서는 “전체 면접합격자 24명 중 20명은 부정합격자”란 수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에 통보했지만 대구시와 과학관은 20명 중 9명만 불합격 처리했고, 9명 중 5명의 명단은 공개했으나 4명은 숨겼다. 공개못할 그 내막이 무엇인가? 유력자의 자식이란 뜻인가. 명단이 공개되면 그 고위 공직자의 신상에 치명상을 입는가. 한 시민단체는 20명 전원의 채용무효를 요구하면서, 그럴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과학관이 반성할 줄 모르고 덮으려 하다가는 또 한 번 회오리바람을 맞을 것이다.
경북도내 농협들이 주식 투자로 수백억원을 날렸다. 주로 농민들이 저축한 돈인데,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팬오션과 동양증권 등의 회사채를 매입한 탓이다. 또 일부 농협은 리스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를 했다. 안동, 김천, 영덕 등 모두 17곳의 농협이 총 282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도 외부 투자 실패로 100억원의 손실을 본 일도 있었다. 투자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투자금의 절반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한데, 농협 경영의 악화가 우려될 정도다.
농협의 한 간부는 “외부 투자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이고,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도 문제이며, 일부 농협은 분산투자를 하지 않은 것도 화근”이라고 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증권가의 격언도 있다.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분 4.8%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숨기고 일괄징수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다.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휴먼시아 5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할 때 LH대구경북본부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분을 일시불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L과장이란 직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 아니면 재계약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임대주택법 20조 5항을 들이대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겨우 `법대로`했다고 한다. 아무리 부채 1위의 공기업이지만, 지역 주민을 우롱하다가 체면만 구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