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종전재단 이사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구대 일부 교수는 이근용 이사가 법인 사무국이 모친 고은애 여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치료비 등 법인 예산 2억 1천만원을 횡령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대구지검은 이근용 이사의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처분 통지를 받은 이근용 이사는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일부 교수들과 종전재단 이사들이 작년 9월부터 수차례 대학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학원 설립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정이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나와 가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교수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검찰 고발을 당한 홍덕률 전 총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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