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처벌법을 훨씬 강화했다.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하한선을 정해두었다. 그러나 효력이 의문이다. 지지하던 후보자가 당선되면 처벌은커녕 오히려 인사상 이익을 얻으니 관권개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혹은 법을 교묘히 피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진급을 앞둔 공무원들로서는 이 기회가 실로 `로또 복권`이지만, 줄을 잘못 서서 당선자의 눈 밖에 나는 날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기도 한다.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세파악 노력`은 실로 치열한데, `현직 프리미엄`이란 것이 있으므로 `현직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SNS를 통해 현직의 업적을 퍼나르는 공무원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실명이 드러나는 일이 드물다. 공무는 뒤로 미룬 채 상대방을 염탐하러 다니는 공무원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단체장의 자서전을 무료로 돌리는 것은 위법인데, 무슨 행사가 있는 장소 몇 곳에 자서전을 놓아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귀띔만 하면 `무료 배포`는 아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내고 구입하면 위법이 아니지만, 그 `봉투`에 든 돈이 책값의 수십배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출판기념회는 선거자금 조달의 기회”란 소리를 듣기도 한다. 돈을 받아도 탈이고, 안 받아도 탈인데, 문제는 그 자서전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집안에 돌아다니다가 대부분 폐지 수집상에 싸구려로 팔리거나, 종이쓰레기 처리장에 실려나간다.
중앙선관위가 최근까지 적발해낸 위반 사례가 140건에 이르는데, 그 중 11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2건은 경찰에 넘기고, 127건은 경고했다. 그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에 건당 10~15만원씩 돈을 주고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때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겠지만, 언론이 형평성을 잃으면 그 언론은 향후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직 단체장이 공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감시해야 할 부패선거의 핵심이다. 선관위나 사법당국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를 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