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위법에 이미 폐지된 규제를 지자체 조례 등에서 조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지자체가 만든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강 장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생기는 공무원의 과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한 면책하겠으며, 반면 법령에 근거도 없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 행태와 관행은 특별감사를 통해 엄히 문책할 것이라 했다.
또 안행부는 규제 개혁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파격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한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며, 업무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 1차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 했다. 중앙정부 위임사무의 해석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유사규제, 근거 없는 규제, 관행에 따른 규제를 혁파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직자의 자세가 우선 정착돼야 하겠다.
최근 울릉군이 계절별 독도 입도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나 거절됐다. 연중 5~6월은 울릉·독도 관광 최대 성수기이고, 독도 입도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는데, 문화재청은 “바닷새 산란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여객선 입도 횟수를 6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장호 푸른 울릉 독도 가꾸기 회장은 “현재 독도 탐방객이 받는 규제만으로도 독도 생태계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바닷새 서식지는 서도이고, 탐방객이 들어가는 곳은 동도이며, 관광객들은 물양장 내에서 30분간 머물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바닷새 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청은 주먹구구로 탁상행정이나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는 안행부나 총리실에서 중재 조정을 해야 할 일이다.
지자체 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포항시 또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포항시 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도 없다. 그것은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50)는 포항에 공장을 짓기 위해 1년간이나 시청을 들락거렸으나 끝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포항에서는 부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대형 생산공장이 적지 않다. 정부의 산림법 시행령에는 산림훼손`입목축적률`이 150%이고, 인구 50만 도시들 대부분이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유별나게 포항시만 60%미만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안행부 감사실이 감사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