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씨는 기울어지고 있는 여객선 3~4층을 힘겹게 오가며 구명조끼를 나눠줬고, “언니는요?" 묻는 학생들에게 “선원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을 구하고 나는 나중에 나갈게”라고 했지만 그녀는 사체가 되어 학생들 앞에 나타났다.
3년전 동일본 대지지 쓰나미때 동사무소 직원이던 엔도 미키(당시 24)씨는 마이크를 잡고 “대쓰나미가 옵니다. 고지대로 피신하십시오. 해안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외치면서 7천명을 구하고, 자신은 쓰나미에 휘말렸다. `천사의 목소리'로 기억되는 그는 각급 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렸고, 그녀가 근무했던 동사무소 자리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승객들을 죽음 속에 버려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을 `악마'로 표현하고, 박지영씨에 대해 “당신이 진정한 선장입니다”라고 찬미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 또한 다르지 않다. 선박 운항을 책임진 선박직 승무원 대신 근무경력 겨우 1년 반인 박씨가 생명 다할 때까지 배를 지키며 구조활동을 하다가 `거룩한 희생'을 한 것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의 글이 올랐고, 21일 현재 2만5천명이 지지 서명을 남겼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는 각종 혜택을 준다. 의사자 증서, 법률에 정한 보상금, 교육보호·취업보호, 의료급여 등에서 예우가 주어진다. 또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그러나 의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법 제1조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박지영씨의 경우 일반직이므로 구조활동을 `직무 외'라 할 수 있다. 또 `목격자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박씨의 경우 많은 학생들의 진술이 있고,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검찰청에는 `해치상'이 있고,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한국 각 해운사 앞에 `박지영상'을 세워 선원의 표상으로 삼고 해상 안전의 여신상으로 예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