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삼아 시간은 두고 신중히 추진할 일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주요 재난때 군 병력과 민간 인력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9·11테러때 FEMA는 민간보트와 무선가들을 구조활동에 동원시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조직`을 만들려면 그 조직을 움직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길러놓지 않았다.
국가안전처 구성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단시일에 가능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원인이었으니,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관료마피아`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관피아`의 힘은 수십년간 견고히 짜여진 먹이사슬에서 나오고, 근원적으로는 `규제`에서 나온다. 역대 정권 마다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피아의 힘은 규제가 많을 수록 강해진다. 규제가 많으면 산하 공기업과 관련 민간기업은 `로비`가 필요해지고, 퇴직 관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정부부서는 검은거래에 의해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여름 전력대란의 원인도 `원전마피아`에 있었다. 한수원 퇴직자들이 납품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시험성적 조작이나 가짜부품 납품 비리가 관행처럼 횡행했던 것이다. 세월호 침몰도 `해양 마피아`탓이었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 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안전운항 지도 감독권을 맡겼으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꼴이었다. 특히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이익단체인데, 여기에 `안전검사`까지 맡기고, 해수부 퇴직 관리가 조합장을 맡아 로비를 펼치니 정부기관은`물 젖은 종이배`로 추락한 것이다.
그리고 해수부는`전속고발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운업체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고발 없이는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다. 해양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1984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 때문에 관료와 업계의 유착이 더 견고해지고, 외부 감사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해수부 자체 징계만으로 끝내고, 사법처리까지 가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부터 서둘러 뜯어고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