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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목선 비리 발본색원을

등록일 2014-05-13 02:01 게재일 2014-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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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하회마을 목선 운항 관련 비리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사)하회마을보존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인회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선박운영권을 독점한 A씨(54)의 자택도 수색했으며, 하회마을보존회 회장 B씨(62)를 소환, `법인이 돈을 받고 목선 운영권을 넘겨준 정황`과 `구명동의 미착용 및 정원 초과` 등에 대한 시인을 받아냈다고 한다. 또 이런 비리를 알고도 묵인 방치한 공무원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도 소환할 예정이다. 선박운영자가 회계장부를 부실기재해 탈세한 흔적은 없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북도는 최근 민간선박전문가와 합동으로 도내 운항 중인 유선(遊船) 도선(渡船)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는데, 하회마을의 목선이 각종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돼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정원의 2~3배나 되는 승객을 태웠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 (사)하회마을보존회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납부한 세금은 단 한 차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의혹도 제기된다. 보존회는 연 7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선박운영권을 위임했고, 운영자의 수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회계장부 부실기재와 탈세 여부를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안동시는 지난 2009년 8월 1천800만원을 들여 나룻배를 건조, 삿대로 밀거나 노를 저어 만송대와 부용대 사이를 오가는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태웠다. 그러다가 2013년 3월 슬그머니 60마력 짜리 동력선으로 교체됐다. 민간이 새로운 동력목선을 제작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승선 인원이 2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평일에는 25명 이상, 주말에는 최대 32명씩 태우는 정황을 본지 취재진이 확인했다. 안전요원은 타고 있지 않았다.

`안전 투자`는 무시되고, 돈벌이에만 매몰된 선박운항이라는 점에서 하회목선은 세월호와 판박이다. 긴급구조선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선박 내에 부착해야 할 승선 인원 표식도 없고, 낡은 구명동의는 선박난간에 묶여 있거나 일부는 철사로 고정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아동을 위한 구명동의는 전혀 비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수칙이나 구명동의 착용법을 설명해주는 승무원도 없고, 자리가 없어 서서 가야할 지경이 되도록 많은 인원을 태웠다.

만송대와 부용대 사이의 물길은 옛 선비들의 풍류가 녹아 있는 명승이다. 삿대를 짚으며 노를 저으며 절경 사이를 유람하는 정취를 맛보기 위해 목선을 건조했던 당초의 의도가 동력선 등장으로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위험성이 상존하고, 탈세의혹까지 불거지는 `비리의 목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 경찰 수사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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