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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법치(法治)가 시급하다

등록일 2014-05-19 02:01 게재일 2014-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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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유·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하회마을보전회장 A씨(60)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09년 8월부터 만송대와 부용대 사이를 오가는 목선을 운항하면서 승객을 정원보다 3배가 가량 더 태웠고, 유·도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항했으며, A씨는 B씨를 편법으로 채용한 뒤 매년 700만원씩 운항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를 운항하면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히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는데, 하도급 공사대금을 중복 지출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안동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총 2억8천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해당 공무원은 담당 부서장, 계약구매계장, 실무담당자 등 3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안동시는 A건설과 계약을 체결했고, 시행과정에서 인테리어 부분 공사 대금은 하도급자인 B건설에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안동시는 관련법과 합의를 무시하고 원청사인 A건설에 해당 금액을 모두 주었다.

문제는 A건설사가 그해에 부도가 난데서 비롯됐다. A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B사는 안동시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했고, 패소한 안동시는 미지급금을 다시 B사에 지급한 것이다. 애당초 법에 따라 하청업체에 바로 지급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법규를 가볍게 본 실수가 큰 문제를 낳았다. 안동시는 백방으로 구제의 길을 모색하는데,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2억8천만원을 3명의 공무원이 물어내야 한다. 법규를 무시한 결과이다.

퇴계와 서애라는 두 거유(巨儒)의 정신이 이어지는 안동은 법보다 도의(道義)가 앞서는 고을이다. 예로부터 향약(鄕約)은 국법인 경국대전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안동지역은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법률보다 도덕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한 사이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을 존중하며, 어지간한 법 위반 같은 것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기풍이 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고, 아는 사람들 끼리는 법의 개입을 배척하는 경향도 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나룻배에 엔진을 달아 독점 운항을 해도 행정관청이나 사법기관이 방관하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흉기나 오물을 들고 관할 관청에 난입하고, 옷을 벗은 채 휘발유를 들고 쳐들어와 “간섭하지 말라”며 난동을 부린 일도 여러번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쥐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공권력이 맥을 쓰지 못하면 불법과 비리가 득세하기 마련이다. `안동의 개조`는 공직사회의 혁신에서 시작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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