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실현시키겠다는 3가지 어젠다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집잡기·발목걸기가 계속된다면 `안전한국의 꿈`도 무산될 것이다.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일부 반국가·반정부적 국민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넘길 정부입법안 중 첫째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해양경찰을 완전 해체하고, 안정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만 맡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진흥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발족할 `국가안전처`에 구조 구난 경비 VTS 등 모든 안전업무를 넘기는 정부조직법이다. 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공무원의 산하 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위 공무원의 취업제한 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도 조속히 통과돼 `대가성`에 상관 없이 뇌물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란 말도 있었으나 지금 극약처방 없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 것이다. 또 `구상권 행사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탐욕적 악덕기업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인명살상을 야기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백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개정안`도 국회에 넘길 것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들이다. 안전한국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이 법안들을 놓고 공연한 트집이나 발목잡기를 해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