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회마을은 1984년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됐고, 2010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두 곳 다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야 할 민속마을이다. 따라서 원형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 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마을에 교회`란 있을 수 없다 해서 교회를 이전했다.
안동 하회마을은 목선이 말썽이다. 2011년 민간법인이 목선 운영 사업권을 따낸 후 선박계류장을 만들고, 접안시설을 조잡하게 축조했으며, 쇠줄로 지탱하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런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동시 공무원조차 “그런것까지 허가나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했다. 문화재 지역 공무원의 소양과 의식수준이 한심하다. 문화재청 민속마을 담당자는 “하회마을은 현상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이다. 현지조사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원형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할 것”이라 했다. 하회마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보존 대상이다.
국보 제31호 첨성대는 신비로운 건축물이다. 1천수백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진의 피해도 입지 않았고, 역대 첨성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유일한 문화재다. 그런데 지금 `세월의 무게`와`현대적 도로` 탓에 매년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훼손 정도를 정확히 측정했는데, 상단부는 북쪽으로 200mm 기울어졌고, 윗쪽의 돌 하나가 삐어져 나온 것이 육안으로 확연히 보였다. 과거 첨성대 북쪽에 바싹 붙여 큰 도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다니면서 지반이 침하돼 일어난 현상임을 일찍 알았다.
그러나 경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시는 지난해 3월 보수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문화재청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4월 하부 기초의 지내력(地耐力) 등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부터 하도록 경주시에 회신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이렇게 삐걱거리니 감사원이 중간에서 잘 잘못을 따져 엄히 문책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