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검은 김관용 지사는 무혐의, 최수일 현 울릉군수는 불기소, 정윤열 전 울릉군수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이미 무허가 시설물이 철거됐음에도 굳이 소송으로 몰아간 문화재청에 대한 눈총이 오히려 따갑다. 울릉도가 바닷새들의 경유지이고, 섬식물 서식지이기는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인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평화선 선언`을 했다. “독도와 그 영해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었다. 그때부터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분쟁이 심화됐고, 1980년부터 독도의 운명이 바뀌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일본에 `안보협력자금`이란 명목으로 6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이듬해 4월 40억 달러의 차관을 얻어왔다. 그러나 그 차관의 대가가 혹독했다.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이 방송금지곡에 포함됐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이 정보기관에 연행돼 보름간의 심문끝에 “독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그후 얼마 살지 못하고 홧병으로 세상을 떴다. 독도의 수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982년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음성적 압력에 의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인의 독도 입도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독도를 한국인의 뇌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독도는 한국과 아무 관련 없는 무인도로 인식되게 한 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갈 경우 일본에 유리할 것은 물론이다. 일본정부의 그 교활한 술수에 우리나라 신군부정권이 맥없이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참여정부는 독도 입도를 허용했고, 이에 대항해 일본 시마네현은 3월 16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양국간의 갈등 마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구지검의 처분은 국민정서에 매우 부합한다. 천연보호구역 족쇄를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국민정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