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에는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셔터`가 필수이고, 이 시설의 위치를 바꿀때는 소방당국과 지자체에 신고하고 안전지침을 받아야 한다. 불꽃이 튀는 용접작업을 할 때는 가스관을 잠그고, 불연성 방화포를 깔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공사장 주변의 방화셔터나 스플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화재시 자동으로 연기를 빼내는 환기장치 또한 제구실을 하지 않아 유해가스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런데도 2개월 전 안전점검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세월호의 경우와 판박이로 `불·탈법·비리 종합세트`였다.
요양병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입원해 있고, 치매 노인도 많다. 화재가 일어나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에는 실로 속수무책이다. 노인병원일 수록 화재 방지장치가 완벽해야 할 것인데, 일반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고, 법규가 미비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불법 탈법 비리 가 없는지 밝혀내 바로 잡아야 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는 명언도 있지만, 세월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포항 북구 양덕 신도시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에 주차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건축자재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포항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식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물의를 빚는데, 이 경우는 주차장을 건축자재 판매점으로 변용한 경우이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건물주는 얼마 지난후 잊혀질만 하자 다시 영업을 재개했고, 이후 3년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의 현장에는 으레 `유력인사`가 연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실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힘 있는 자와 불법의 연결고리`가 재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