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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국` 만들 계기 삼아야

등록일 2014-06-02 02:01 게재일 2014-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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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28분만에,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는 6분만에 신속히 진화됐다. 그런데 두 사고에서 29명의 사망자가 났다. 독가스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나 청산가스는 흡입후 단 3~4분 안에 질식사 한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나일론, 양모, 우레탄 등은 타면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을 내뿜는데, 거의 모든 가연성 제품이 유독가스를 낸다.

독가스를 마시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방향감각을 잃는다. 최대한 몸을 낮추고 물 젖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하는 훈련을 잘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화재 대비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것도 희생자를 늘리는 이유다.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이 태부족인 것도 한 원인이다. 현행법에는 `지하층과 창이 없는 지상층`만 제연시설 설치구역으로 한정해두었다. 노인요양병원 등도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는 큰 교훈을 주었다. 현행 소방관련 법률은 병원을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한다. 일부 기준은 병원이 더 약하다. 간호인력이 철야 근무를 하니 화재를 항시 잘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한 사람의 간호조무사가 화재를 발견하고 혼자 진화하려다가 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바람에 6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거동 불편 노인 환자 수십명이 희생됐다. 그러므로 병원의 소방시설·설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와 대피훈련을 의무화하는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 나카사키현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소자 9명중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나자 일본 소방청은 노약자 보호시설에 대한 피난시설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피난용 미끄럼틀`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7월 어린이집에 이 시설을 도입했지만 입구를 쇠창살 등으로 막아두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해 화재 발생시 오히려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화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금속 합성수지`로 만들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노인용 복지시설에는 미끄름틀을 설치하라는 규정조차 없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시설도 우리나라는 미비한 곳이 많고, 고장난 곳도 적지 않다. 수시 점검을 하지 않은 탓이다. 미국의 요양병원은 연기만 나도 자동으로 물이 품어져 나오는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83개 항에 이르는 화재 방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재관련 법규도 미흡하지만 점검조차 건성건성으로 하는 폐단이 있으니 사고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안전한국을 만들어갈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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