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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에 `관료마피아` 흔적

등록일 2014-06-04 02:01 게재일 2014-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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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계기로 안전점검이 강화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국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다. 최근 전기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소방기구안전점검 등 많은 관계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칠곡 북삼 소재 모 아파트에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면서 고액의 점검비를 요구하고, 사소한 고장이라도 부품 교체를 지시하고, 불합격 판정 후 재점검비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점검이라는 이유로 전 아파트를 동시에 정전시켜 주민불편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고액의 안전점검비를 받아가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관료마피아적 행태이다.

2004년 안동시는 하회마을 낙동강에 목선을 운행하면서, 전통보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엔진을 단 목선을 허가했으며, 하회마을 민간법인이 법규에 맞지 않은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법규를 잘 몰라” 민간법인이 원하는대로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옛 선비들의 풍류를 재현하기 위해 노와 삿대로 운항해야 하는 목선에 엔진을 달았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없이 접안시설을 설치했고, 해운항만청장이 발행하는 해기사 면허나 소형선박면허가 없는데도 유·도선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 정도로 관피아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복규(73) 의성군수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 중 모 건설사 대표 A씨(44) 등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군수 등 7명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 등 공무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다. 또 A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55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의성군 담당 계장은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보조금을 둘러싼 `관피아의 비리`는 파도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정기감사에서 임대료 부당 감액과 성과급 및 적립금 부당 사용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체육관리사무소 내 모 체육시설에서는 `수익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감액이 불가한데도 매점과 용품점의 연간 임대료 818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서 2010년 변경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행정관료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가 도처에 보인다. 이러니 관료마피아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수십년 누적돼온 `한국호의 질병`이다. 박근혜정부가 대수술의 메스를 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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