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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이 실현되려나

등록일 2014-06-09 02:01 게재일 2014-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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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성향이고, 겨우 4명만 보수측이었다. 대구, 경북, 대전, 울산 교육감 당선인이 그 4명이다. 이 결과에 대해 말이 분분하다. 국민이 교육의 혁신을 열망한 결과란 말, 보수측이 단일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측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분석, 국민이 한 번의 기회를 주었으니, 오만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정책을 편다면 신뢰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활발히 논의되는 `인성교육`도 진보계열의 손을 들어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보수쪽에 맡겨두어서는 영구히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보파에 한 번 교육을 맡겨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과 성적만 우선하고 출세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교육, 인성 도덕성 윤리의식 용서 협력 친절 정의 배려 양보 등의 덕목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일류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이 `비정상적인 교육풍토`를 깨뜨릴 의지가 있는 곳은 진보계열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교육풍토의 대혁신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진 진보계도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높다. 정부와 교육감이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행 법체계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원금이라는 돈줄을 쥐고 조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따로,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교과서 따로 나올 수도 있다.

또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직선제로 인해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는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보수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이 공존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갈등이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숱한 갈등 마찰의 요소들을 생산해놓은 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이다. 국민들은 교육의 대혁신을 바라면서도 이같은 분열 충돌이 교육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은 지금,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충돌보다는 절충 양보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과격 극단 투쟁 같은 행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번 한 번의 기회를 슬기롭게 잘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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