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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등록일 2014-06-11 02:01 게재일 2014-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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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교육 변화에 대한 학부모 열망의 반영이었다.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직선제의 장점도 분명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장·단점 중 어느쪽을 취하느냐 하는 `운용`에 달렸을 뿐이다. 교육감을 간선으로 뽑다가 직접선거로 전환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장관이 바뀔때 마다 교육제도·정책이 바뀌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은 실험 대상이다. 여북했으면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학생은 세탁기 속에 든 빨래감이냐”란 볼맨 소리도 나온다. 뒤집고 돌리고 꺼꾸려트리고 비비는 세탁기 속의 빨래감이 돼버린 학생들이 불쌍하다. 그런 와중에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또 뒤집어지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면 그 혼란을 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온다. 여기에 모순 갈등이 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한 교육인데 `혼란`은 없어야 하겠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우선 교육법의 미비점부터 국회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감의 권한이 마찰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 법률적으로 그 경계선이 확연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위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밑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란 말을 중국인들은 잘 하는데, “교육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교육감은 현장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란 것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현장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반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법률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사사건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판결이 나온다 해도 `교육공백`은 불가피하다.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의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변화요구`의 결과일 수 있지만,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보수진영은 제각끔 제 잘 났다는 오만과 자만 때문에 분열됐고 결국 자멸했다.

이 결과를 놓고 “직선제가 잘못이다”라며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거나 시·도지사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완강히 반대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향후 4년간의 성적표`에 달렸다.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자멸이 우려된다면, 그 때가 제도의 변화를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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