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화장장 사용료 50% 부담
화장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으로 돼있는 자로 사망해서 화장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고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칠곡군민은 관내 화장장이 없어 인근 대구시와 김천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주민보다 많은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체 비용에서 그 지역주민이 내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를 혜택받게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의 여건상 군민의 화장비용을 일부 경감하여 화장 문화를 조기정착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