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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만청은 누구 편인가

등록일 2014-06-27 02:01 게재일 2014-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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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가 단단히 화났다. 성수기 마다 선표 구입이 어렵고, 겨울철에는 정기점검 선박검사를 구실로 결항이 잦아 울릉도민의 불편이 심한데, 포항항만청은 대형 여객선 취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으니, 울릉 주민들은 “포항항만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울릉도 관광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복수노선이 절대 필요한데, 신규 허가를 반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성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의 업권을 보호해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주)대아고속해운의 여객선 및 노선을 인수한 (주)씨스포빌(대표 최연희)은 3천t급 카페리호를 포항~울릉에 운항하겠다며 수차례 사업신청을 했지만 적치율(수요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됐고, 이번에는 이 구간을 운항하던 아라퀸즈호의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에 곧 바로 신청했지만 포항항만청은 해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에 부적합(수송수요 기준 미달, 계류시설 부족, 포항여객선터미널 협소)을 이유로 반려했다.

씨스포빌 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아라퀸즈호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니 계류시설 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고, 썬플라워호와 씨스포빌의 출발시간이 몇 시간씩 차이가 나니 포항터미널이 협소하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업체 측이 승산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수기의 선표 구입난과 겨울철 고질적인 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선의 운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업자 측의 의견은 울릉군민의 여론과 일치한다. 그런데 당국은 `안 되는 이유`만 댄다는 불만이다. 그러니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경쟁체제를 막으려는 속셈 아닌가”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포항항만청과 울릉주민들 간의 마찰 갈등은 이 뿐만 아니다. 썬플라워호는 1995년 취항 당시 화물 일부와 승용차 16대를 선적할 수 있는 화물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난 20여년간 울릉 주민들의 생필품과 우산 고로쇠 수액, 명이나물 등을 수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울릉주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차량 선적 장소에 차량만 선적하게 하고, 일반 다른 화물을 싣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우체국 택배는 중단됐고, 주민들도 생활불편과 특산품 판매 감소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예로부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타당성이 의심되는 이유를 들어 면허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나 규정만 내세워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올바른 위민행정(爲民行政)이 아니다.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지기 전에 당국은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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