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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제자유구역 무산위기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7-11 02:01 게재일 2014-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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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지주 “집단 손배소 불사”<BR>水公, 조성사업 사실상 손놔… 내달 4일이면 지정시효 만료<BR>주민들 “수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
▲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사살상 손놓아 오는 8월4일부로 지정시효가 만료될 전망이다.

【구미】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돼 온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오는 8월4일 해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편입지주들은 조성하지도 못할 경제자유구역을 수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관련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구미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6년 11월6일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금전동 470만㎡ 일원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미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식기반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전 업종을 유치해 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조성이 어려워 사실상 손을 놓아 왔다.

수자원공사의 빚은 2008년 2조원에서 2012년 13조8천억원, 2013년 1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런 속도면 2017년에는 19조원, 2020년 20조원 이상 넘어서 연간 영업수익 2천억~3천억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가 원금과 이자 갚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총 사업비만 1조원 넘게 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지난 5월에는 주민 502명의 이름으로 경북도에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민 박모씨는 “애초 조성 능력도 없는 수자원공사가 경제자유구역을 곧 조성할 것처럼 해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해당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주민들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믿고 조성 시 토지보상에 대비해 산동농협에 총 50여억원을 대출받아 인근지역 대토 등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해 놓았지만 계속되는 대출 이자에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구미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접한 후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오는 8월4일 지정시효가 끝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촉구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지난 5월2일 주민들로부터 경제자유구역 해제건의서를 접한 후 8월4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현행법에 따라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등을 위한 전수조사 차 해당지역을 출입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우리도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해제 서명서를 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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