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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용역은 배제돼야

등록일 2014-07-22 02:01 게재일 2014-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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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차기노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기관과 독도 표준영상 제작을 맡은 사진작가가 말썽이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수차례 부실조사로 소송을 당했으며, 독도의 4계절을 담는 독도표준영상 파일 제작을 맡은 사진작가는 불법 벌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런 용역사업 기관이나 개인을 굳이 선정할 이유가 없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의뢰한 용역에 대해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김해, 용인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 전철 수요예측 잘못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심지어 예측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까지 당한 연구기관을 구태여 다시 선정해도 되는가” 질타하면서 “문제 있는 기관을 안일하게 지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너무나 부실했다. 수요예칙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었고,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예측이 상습적으로 빗나갔다면 그 기관은 이미 `전문기관`이 아니거나 `성의 없는` 기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1일 승객 19만8천여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운행 결과 예상치의 18% 선에 불과한 3만7천여명이었다. 예측이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빗나간 것은 결코 `전문기관의 분석`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통연구원은 부산, 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또 경기도 용인 경전철 1일 예상 승객 수를 17만1천여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9천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 또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관은 당연히 용역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미 11개 노선에 대한 용역 상당 부분이 진행된 점과 용역비를 지급해 용역기관 변경은 어렵다”고 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다.

경북도가 2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독도표준영상 파일 제작사업에 대해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성명을 내고 “사진작가 장국현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들을 무단 벌목한 범죄자”라 하고 “범죄자의 사진을 독도 표준영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5월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장씨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 25그루를 불법벌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20년 된 금강송과 활엽수들을 베냈다.

전과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라면 주저할 것 없이 교체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로비에 취약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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