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을 막는 돌기둥(볼라드)이 뽑혀져 있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시간에 상가 화물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시설물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시민은 “시가 중앙상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통행만 막아도 세금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비난했다.
울릉도~포항·독도 항로의 여객선 승객들은 “이동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동통신사들의 홍보와는 전혀 다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울릉도의 주요 관광지와 독도에 LTE-A망을 개통하고, 최대 속도 150Mbpsd의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KT도 지난해 6월 포항-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해상로에 3G 및 LTE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육지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가 되면 통화가 되지 않는다. 허위 과장 광고를 당국은 왜 묵인하는가.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소종합소매상(골목수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주 교육, 점포운영 컨설팅, 경영분석 서비스,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1억원 이내) 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경주의 나들가게들이 바가지를 씌워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 심하다는 것이다.
나들가게가 정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33㎡이상의 소매점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이같은 행태는 결국 `나들가게 기피증`을 유발시킬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와 연결해 처벌을 엄히 하고, 단속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경주 보문단지 인근의 한 펜션이 `무인모텔`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 있으나 당국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문제의 펜션은 지난해 경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건물주의 명의를 바꿔 영업신고를 다시 해 계속 모텔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는 폐업조치를 당하는데, 건축주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한 변칙경영을 막기 위해 `명의 중심`에서 `업소 중심`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