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원안의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논란 끝에 구미시가 상정한 `선산읍 교리 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 주선 의무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6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처리 보류됐다.
당시 시의원들은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구미시가 분양계약률이 70%에 미달하면 공무원아파트 용도로 100가구를 매입하고 관계기관, 기업, 일반분양자에 매입을 주선하기로 한 협약 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번 7대 시의원 역시 이 안건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시장이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함에 따라 원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끌어 온 선산 교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리지구가 구미도심과 거리가 멀어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구미시는 올해 1월 한국투자증권, 대림산업, 생보부동산신탁과 교리지구 공동주택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교리 2지구 내 4만5천여㎡를 사들여 2016년까지 8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박희철 구미시 도시과장은 “안건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다면 구미시로서는 토지대금과 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해 재정 손해가 컸다”며 “시의회의 협조로 안건이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