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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자유구역 재산권 행사 가능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8-06 02:01 게재일 2014-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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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께부터 토지거래 제한 해제
【구미】 속보= 구미경제자유구역이 5일 공식적으로 지정 해제<본지 4일자 1·8면 등 보도>됨에 따라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상 제한됐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5일 산자부 관보를 통해 이번 전국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전국 98개 지구 전체면적 428.37㎢ 가운데 10개 지구(88개)가 해제돼 335.84㎢( 21.6%) 지구)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당초 10개 지구 29.88㎢ 면적 중 2개 지구(구미, 영천)가 해제돼 22.01㎢로 축소됐다. 구미 디지털 산업지구 4.70㎢도 이번 자동 해제돼 그동안 경자법상 제한됐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주민들은 현행 경자법(제7조의5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개축과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가능해져 토지매매 등 재산권행사도 가능해졌다.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구미경제자유구역이 5일 자동해제돼 경북도는 토지정보과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께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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