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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내년부터 폐지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8-14 02:01 게재일 2014-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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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줄어든 직장인 울상
오는 2015년 세금우대저축 폐지를 앞두고, 저금리시대에 허덕이는 청·장년층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 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20~59세의 예·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해당 연령대는 약 6%의 세금을 더 지불하게 됐다. 현재 세금우대 폐지로 인해 앞으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천만 원을 예금할 경우(연 3%의 금리로 가정)로 계산해 보면 1인당 1만 8천원(1천만 원×3%×6%)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폐지안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직장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배모(31·여)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됐고 세금우대저축까지 없어져 직장인은 세제 혜택으로 저축할 방법도 없으니 사실상 증세”라며 “우리처럼 착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며 생활하는 젊은 월급쟁이들이 봉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세금우대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만 764만 계좌에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저축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약 2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뜩이나 1%대를 바라보고 있는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쥐꼬리`만 하다며 힘들어하는 상당수의 청·장년층은 세금 혜택까지 사라지자 실망감을 감추질 못하고 있다.

포항의 한 50대 주부는 “아무리 예금이자가 낮다고 하지만, 딱히 어디에 투자하려니 위험성이 커서 그냥 감수하고 꼬박꼬박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금우대까지 폐지된다니 한숨만 나온다”며 “세금우대 폐지로 인해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 액수를 떠나 한 푼씩 모으는 서민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기분이 들어 언짢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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