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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책과 그 합병증

등록일 2014-08-28 02:01 게재일 2014-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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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TP2사업은 환경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박승호 전 시장이 “포항이 먹고 살 미래”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상수원 보호법`에 걸린다는 것을 행정전문가가 몰랐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알면서도 강행했다면 지나친 만용이다. 행정실책으로 엄청난 합병증이 발생했는데도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고, 보상책을 세울 수도 없다는 현실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또 한편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인센티브로 양성자가속기를 얻어냈는데, 경주시 자부담 액 1천182억원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동안 경주시는 지방비 98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9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목표였던 올해 말 준공이 어렵게 됐다.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할 무렵 몇가지 전향적인 논의가 있었다.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와 가까운 곳에 양성자가속기가 건설되면 양 가속기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며, 사실상 양성자가속기는 고용효과를 별로 낼 수 없는 연구소여서 크게 탐 낼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포항 지곡단지에서 8㎞이상 떨어진 화천지역에 유치했던 것이다.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별 묘수가 나오지 않는다. 행정실책은 있으나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사업이 당초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문제 삼아 견제하지 않은 시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정책 입안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훈계처분을 받았으니 일사부재리에 해당되고, 포항시와 11개 출자사가 낸 300억원 중 이미 써버린 171억원에 대한 변상책도 막연하다. 포항시가 날려버린 60억원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도 애매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로 묶여 12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지주들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는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 사업시행자와 운영대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분명 행정 실책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책임을 물을 곳도 없고 피해보상을 받을 길도 막연하니, 이런 기막힌 `무책임 현상`이 어디 있는가. 이러니 잘못돼도 그만이라는`무책임한 마구잡이 행정`이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경주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1단계사업이 마무리돼야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1조원 규모의 2단계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지방비 195억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보너스인 줄 알았더니 덤터기였다”는 탄식의 소리까지 나온다.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의 연계를 모색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독점욕`이 화근이었다. 포항과 경주의 두 사례를 교훈 삼아 행정실책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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