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문체부가 학부모 의사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적 셧다운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부처는 두 제도의 적용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규제 논의 창구단일화를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등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4월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등에서 제기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합리적 규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효용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효성 면에선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게임 접속은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2012년 문체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와 중복되는 바람에 이중 규제란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내리긴 했지만, 이중 규제와 비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게임 규제 완화와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짙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학부모나 게임 업계에서 모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게임의 중독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입장이고 게임업계에선 실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할 학부모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이다. 청소년 보호에 역행한다는 입장과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주장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와 규제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 두 규제 제도를 일원화, 중복 규제의 비효율성을 줄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세부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