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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문제 해결책

등록일 2014-09-05 02:01 게재일 2014-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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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에는 전국 시·도 지사들이 지방재정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등 13명은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소비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기초연금제도가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을 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며`중앙·지방 재원 협의를 위한 특별법`제정도 건의했다.

재정압박을 갈수록 심하게 받으면서 `재정자치`와는 점점 멀어지는 지방으로서는 실로 위기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속이 갈수록 심해지니 `지방자치의 실종`이 우려되는데, 최근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복지디폴트`를 걱정했다.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자꾸 내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니, 복지 때문에 지방이 파산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7천억원이고, 향후 4년간 5조7천억원이 들 것이며,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사업에 2천452억원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풀릴 기미가 없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로서는 `복지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총예산의 20~50%를 차지하니 지역발전사업에 쓸 예산이 없다.

지자체장들은 기자들 앞에서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의 방만행정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보보조금이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허다하니, 정부 관계기관들이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비, 자치단체장의 실적쌓기용 사업, 국고보조금의 누수현상 등은 대표적 낭비요소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은 낭비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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