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의술은 인술`이란 말이 무색하다. 노인요양병원이 정부의 지원을 업고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불·탈법이 횡행한다. 부실한 음식과 불결한 환경, 비상사태시 안전대책 부실, 진료비 산정 기준의 모호성 등이 말썽인 가운데 최근에는 당직의사 배치규정을 위반한 포항지역 요양병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0곳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시에만 의사를 부르는 속칭 `콜당직`형태로 병원을 운영했고, 4곳은 당직의사 배치규정을 위반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최근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벌금을, 600만원에서 4천620만원까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공급자 권모(6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기기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극히 일부다.
의료관광 사업이 번성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법 비리도 고개를 든다. 의료관광 복수비자(C-3)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주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한의사와 브로커들이 구속되고, 병원장 등 7명의 의료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인 240명에게 의료관광 비자발급용 허위진단서를 써주고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의사들의 범죄수법은 날로 진보한다. 병원장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의료인들도 있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에서 `바지원장`노릇을 하기도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의료인과 의료관련 업자가 검은 커넥션을 맺을 여지가 너무 많다. 인문학 교육과 함께 사법당국의 감시 감독이 강화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