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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손봐야 한다

등록일 2014-09-26 02:01 게재일 2014-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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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한다. 성욕은 본능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성매매는 `공개된 직업`이었다. 심지어 어떤 왕비는 신분을 감추고 공창에 드나드는 `취미생활`을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도 공창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없애자. 안 된다” 논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이것을 없애면 젊은이들이 남의 여자를 탐하는 부도덕이 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우세해서 `존속`쪽으로 결정됐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대표적 인물이 김강자(69)씨이다. 경찰서장과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을 지냈던 그는 전국 집창촌을 초토화시켰다.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이나 `종삼`을 없애고,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을 한동안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성매매특별법`에는 시종일관 반대해왔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단속은 풍선효과만 낼 뿐, 음성적 변태업소만 만들 것”이라 했는데, 그 예측은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오피스텔, 안마방 등 주택가로 성매매업소는 은밀히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한 성매매와 쇼핑중독에 걸려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벌이로 구분되는데, 성매매특별법은 이 둘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므로 오늘날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자활 지원으로 퇴로(退路)를 열어주고, 사치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자(이른바 포주)는 징역 3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 단속활동도 `간혹`이뤄지고, 그나마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커넥션`이 있어서 단속은 늘 `면피`수준이라 한다.

더욱이 `성노동자 노조`까지 생겨서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있다. 성매매한 당사자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특법 21조 1항은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므로 인권침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대(古代)의 자연법정신에 비쳐보면 그 주장이 일리 있다.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성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여성을 `허가 받아 세금 내는 떳떳한 직업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10년이 됐다. 그 10년의 성과는 `변종 성매매업소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공개된 집창촌을 허용하되 음성화된 업소는 강력히 단속하고, 사치성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이 설득력을 가진다. `성특법`을 손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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