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영천시 공무원 조모(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에 추징금 69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보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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